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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유용원 발의 '송민호 방지법·방산기술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5.08 08:34
수정 2026.05.08 08:35

수기 서명 허점 이용한 '부실 복무' 관행 근절

사회복무요원 전자관리시스템 전면 도입

방산기술 유출 처벌 요건 '목적'서 '고의'로 완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일명 '송민호 방지법'으로 불리며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과거 연예인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자의 묵인하에 수기 서명부의 허점을 이용해 부실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역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에만 전자적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기 관리 방식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은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 복무 현황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복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고, 묵묵히 병역 의무를 다하는 장병과 예비역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복무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잠수함 도면 유출 등 지능화되는 방산 스파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기술 유출 사범들은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법망을 빠져나가곤 했으나, 개정법(안 제21조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현실화했다.


또한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역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인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익 손실에 상응하는 실효적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유용원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역시 잠수함 도면 해외 유출과 같은 방산·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국가 핵심기술 보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안보 자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국방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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