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검찰에 구속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07 17:32
수정 2026.05.07 17:32

최초 혐의 부인했으나 이어진 경찰 추궁에 시인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TV리모컨으로 폭행"

警, 친부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텔레비전(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 이후인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으나 B군은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당초 A씨는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서 그랬다. TV리모컨으로 폭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도 수사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연년생 형에 대해서도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아파트 CCTV 분석 결과 아이들을 집에 둔채 장시간 외출하는 등 방임해온 정황이 파악돼 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친부인 C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A씨가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