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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2살 어린이 '묻지마 폭행'…60대 입건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5.05 10:44
수정 2026.05.05 10:49

청각장애인 60대 A씨, 공원서 비둘기 쫓던 아이 뒷통수 강하게 내려쳐

경찰, 불구속 입건 조치

경찰 로고. ⓒ 연합뉴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공원에서 비둘기를 쫓아 뛰던 2살 아이가 청각장애를 가진 6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B(2)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A씨는 비둘기를 쫓아 뛰던 B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다. A씨의 폭행 탓에 B군은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그대로 쓰러져 이마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B군 부모는 SNS에 "평소 아이가 좋아하던 공원에서 비둘기를 쫓아가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며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동네에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우리 가족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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