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원청 교섭 요구 화물연대, 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신청 안 해
입력 2026.04.25 14:27
수정 2026.04.25 14:27
25일 오후 3시부터 진주 CU 물류센터 앞서 결의대회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번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BGF리테일과 자회사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화물연대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측은 △운송료 현실화 △배송기사 휴무 보장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 전면 철회 △사망 조합원에 대한 책임자 사과 및 명예회복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BGF리테일에 공동 교섭을 촉구해 왔으나, 사측은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를 중심으로 물류센터·운송사·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적인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CU 투쟁 승리 및 열사정신 계승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약 6000명이 집결할 예정이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상 사고의 책임 규명과 원청인 BGF리테일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