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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운전자 구속…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23 16:33
수정 2026.04.23 16:34

창원지법 진주지원, 살인 등 혐의 40대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승합차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 돌진해 경찰관 다치게 한 조합원도 구속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조합원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전날에는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조합원 C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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