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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서울시당 '김길성 중구청장 공천안' 의결 거부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4.23 14:58
수정 2026.04.23 15:02

"2개 이상 정당 가입 확인…법 위반"

서울시당 "재의결로 金 추천 확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후보에 대한 공천안 의결을 거부하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을 통한 공천 확정 강행 의사를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서울시당 공천 후보자 추천안 18인 중 김 후보를 제외한 17인만 의결했다"며 "김 후보의 공천안은 서울시당으로 다시 넘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적격 사유는 '이중 당적' 논란이다. 당은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의 경우, 제8회 지선 예비후보 당적 조회 확인 결과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점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접수과정에서도 과거 당적을 누락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이 공천 부적격자 사유에 해당한다"며 "면접 과정에서의 소명 또한 사실과 다른 점도 공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당은 "김 후보는 공직선거에 최초로 출마한 당시 2003년 가입했던 민주당 당적이 남아있음을 확인해 민주당 당적을 즉시 소멸하고, 국민의힘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돼 2022년 당선됐다"며 "해당 후보는 2004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당은 내일 공관위 재의결로 김 후보의 추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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