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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석유가격 담합 집중신고기간 5월 13일까지 운영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6.04.14 15:11
수정 2026.04.14 15:13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보호조치

공익 증진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한 달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다.


시장 교란 행위에는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해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인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에너지·물자 수급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산업 분야와 위기 취약 계층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우선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한다.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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