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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 사건 전담팀 꾸린 검찰…가해자 일당 '구속 여부' 주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07 12:31
수정 2026.04.07 12:32

김 감독, 6명 가해자 가담한 집단폭행에 의해 지난해 사망

남양주지청, '검사 3명·수사관 5명' 구성 전담수사팀 편성

법무장관 "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 가해자들 엄정한 처벌"

법조계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여부가 수사 성패 가를 것"

ⓒ故 김창민 감독 SNS 갈무리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일당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향한다. 이미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보완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에 대해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6명의 가해자가 가담한 집단폭행에 의해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로, 피해자 유가족이 경찰의 초동대응과 수사 미흡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주목 받고 있다.


사망한 김 감독은 작년 10월20일 오전 1시1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을 일으키며 의식불명에 빠졌다.


김 감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의 목격자 A씨는 가해 일행 6명이 김 감독을 일방적으로 제압한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이 이른바 '백초크'로 김 감독을 기절시켰고, 김 감독이 그만해달라고 제스처를 보냈음에도 폭행을 이어갔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일행 중 20대 남성 한 명만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보완 요구로 반려됐고, 추가 피의자 1명을 특정해 4개월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나,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에 유가족은 피의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사건이 재조명 받으며 경기북부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수사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JTBC 영상 갈무리

경찰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남양주지청은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단 의지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2명 외에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죄를 적용하고 구속까지 하기 위해선, 수사 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 등이 확보돼야 정확한 가담자 및 가담 정도를 규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결국 전담수사팀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꿀 수 있는지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이미 판사가 구속영장을 1차례 기각했으므로, 보완수사 후 증거가 추가돼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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