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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김창민 감독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권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4.04 10:21
수정 2026.04.04 10:21

"가족 앞서 무참한 폭력 행사

가중처벌 입법 추진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보완수사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경찰이 과연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집단인지,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앞으로 김 감독님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범죄수사가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가해자가 6명인데 경찰은 당초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해 4개월 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며 "그마저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경찰,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가혹한 정서적·심리적 학대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에 가중처벌 하는 입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과 구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11월 7일 장기기증 후 숨을 거뒀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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