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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尹도 추후 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9 18:21
수정 2026.07.29 18:21

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건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기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직후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은 작년 1월 여당이 제기하며 불거졌다. 당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장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하자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김 전 실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게 김 전 차장 측 입장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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