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에 항소
입력 2026.07.29 18:04
수정 2026.07.29 18:04
양형부당 사유…"죄책에 비해 형량 가벼워"
검찰. ⓒ뉴시스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양평 두물머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이른바 '두물머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냈다.
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34)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친구 관계이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봤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심에서도 성씨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