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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FIU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맞대응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6.03.24 19:04
수정 2026.03.24 19:08

FIU의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집행정지 신청도 병행

인용 시 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 멈춰

빗썸 로고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24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6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전날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에 제재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비롯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 총 665만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6일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지금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빗썸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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