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잡는' 주진우, '내란공범' 허위사실유포 野의원 등 고발
입력 2025.01.13 11:24
수정 2025.01.13 15:15
국민의힘, 박찬대·김용민·정청래 등 고발키로
"의도적 비방행위…향후에도 단호한 법적 조치"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은 내란죄 공범'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발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3일 서울경찰청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김우영·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도 포함됐다. 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과 김용연 진보당 지역위원장, 성명불상의 조국혁신당·진보당·부산촛불행동 구성원 등도 고발 대상이다.
이번 고발 조치는 전국에 게시된 현수막 중 표현이 악의적인 것을 채증해 선별한 뒤 이뤄지는 것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 등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의도적 비방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폄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