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사 조작 근절해야"
입력 2024.10.17 09:46
수정 2024.10.17 10:38
"한동훈, 방치 안된다는데 공감…당론 추진"
선거범 이력 있을 경우, 선거여론조사 제한
처벌대상 확대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소위 '정치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논의를 거쳤으며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가 정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 변수가 되고 있고,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의심받고 있다"라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없고 쇄신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서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의 전 한동훈 대표와 충분히 상의했다"라며 "한 대표도 여론조사를 더 이상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법 발의는 한 대표와 충분히 교감한 뒤 발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본인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여론조사업체를 이용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은 해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선후보 경선 등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벌여 부정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유력 정치인들도 자신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신설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규제를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명 씨가 정치 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그러나 정치 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뒤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에 박 의원은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정치 브로커를 근절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토록 해,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