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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개정과 무관하게 위법성 없어…최소 출석인원 4명? 파행만 빚어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3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6.20 18:49 수정 2024.06.20 19:26

민주당, 방통위 설치법 개정 추진 및 입법청문회 예고…'2인 체제' 적법성 논란 가열

법조계 "현행 방통위 설치법, 회의 출석 최소인원 규정 없기에…야당 주장 설득력 없어"

"5인 합의체 구성이 바람직하지만…결원 보충까지 기존 위원들이 합의해도 문제 없어"

"야당, 완전체 구성 노력하는지 의문…야당 주장대로 4명 하면 방통위 기능 아예 마비될 것"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연합뉴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에선 방통위 설치법에 회의 출석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만약 개정이 이뤄져도 소급효(효력이 성립 이전 시점부터 발생)는 인정되지 않는 만큼 '현행 2인 체제'는 개정과 무관하게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방통위를 완전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라면서 야당 측 주장대로 출석 최소 인원을 짝수인 4명으로 하면 방통위 기능이 아예 마비되는 파행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최근 요구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김현 위원 퇴임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다시 1인 체제였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또 2인 체제가 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회의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속히 5인 체제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도 2인 체제상 의결은 적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방위 소속 황정아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도 앞서 국회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방위는 25일 방통위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방통위 설치법' 어디에도 회의출석 최소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통법 제4조, 제13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2인체제도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일시적이든 상시적이든 2인 체제는 현 방통위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면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든 만큼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관련 법 의사정족수 규정부터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석이 비어 있다.ⓒ뉴시

그러면서 "만약 개정이 되어도 일반적으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2인 체제는 개정과 무관하게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법적으로 2인 체제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 대통령 지명 2인, 여1· 야2인씩 추천하는 현행 5인 위원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그림이겠지만 당초 방통위 구성에 관한 법에 2인 의결이 안 된다는 조항이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며 결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고 그때까지 기존 위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의체 기본이자 관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실제로 완전체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여당 위주로 결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 법안을 발의하고 문제만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또 전원회의 개최 최소 출석인원을 4명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성원을 짝수로 할 경우 '데드락'(교착상태) 우려는 물론, 언제든 야당에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원회를 철회해 방통위가 열리지 않게 될 수 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파행이 빈번히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현행 2인 체제는 위법하지 않을 뿐더러 야당에서 입법청문회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하려고 해도 실제 김 위원장이 응할 지도 의문이다"며 "불출석 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사유로 불출석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 많진 않다. 김 위원장도 출석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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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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