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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美·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 호르무즈 통행금지 법안 추진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8.07 20:23
수정 2026.08.07 20:23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고속정이 지난 4월2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에파미논다스호에 접근하고 있다. ⓒ AP/뉴시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을 비롯해 ‘적대국’으로 규정한 국가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의 안보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행동 법안’ 초안을 심사하고 있다. 의회 운영위원인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은 해당 법안이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초안은 미·이스라엘 또는 이란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적을 부여한 선박과 이들 국가에 연계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한다. 군함을 비롯해 첩보·정보수집 활동이나 이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활동하는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에 출입할 수 없다. 통행금지 대상 여부는 이란군이 판단한다.


또 이스라엘이 출발·목적지인 모든 화물은 군용과 민간용을 불문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을 통과할 수 없다.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인 하시드 알샤비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을 상대로 한 적대행위에 관여한 선박·화물도 통과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초안은 이와 함께 이란을 제재하거나 이란 자산을 동결한 국가의 선박 역시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이란에 손해를 입힌 국가·기업·기관·개인은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해협 통행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란 정부와 군이 선박 통항안내와 항로점검, 환경 관련 증명서 발급, 통행 허용 여부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행 안내와 감독, 안전 확보 등에 드는 비용은 이란 리얄화로 우선 징수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땐 이란 현행법상 처벌과 함께 선박 화물 가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살리미 의원은 “이 내용은 아직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최종 승인되지 않았다”며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파르스 보도와 관련해 “그 어떤 임시 항로라도 승인이나 허가, 통행료나 수수료 부과와 같은 방해 요소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이며 어떠한 당사자도 항로나 통항 능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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