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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집유 이상 선고되면 물러나야해"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06.10 10:03
수정 2024.06.10 10:35

'이화영 유죄'로 급부상한 '헌법 84조 논란'

"대통령 되기 전에 받던 재판은 중단 아냐

재판은 진행돼야 하고 집유 이상 선고되면

공직 물러나야…그게 대한민국 헌법정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데일리안DB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의 중지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행되던 재판까지 중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 이후 지난 주말 동안 논란으로 떠오른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에 대해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중지시킨다면 사법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현 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지난 7일 나오면서,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도 조만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 조항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논란이 표면화된 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공론화하면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이 대표)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서는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의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장 수석대변인도 "모든 법 해석의 기본 원칙은 물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소되지 않는다'는 걸 진행되던 재판까지 중단한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물러나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장 수석대변인은 "재판은 진행돼야 하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다면 당연 공직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게 헌법이 예정하는 정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건 현실화된 리스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생겨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건 막아야겠다는게 조문 취지"라며 "이미 사법리스크가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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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4.06.11  09:26
    판사출신이 국힘만 있냐? ㅋㅋㅋ
    다른 판사들은 엉터리 재판이라던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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