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루 2명꼴로 흉기 들고 거리 활보…'공공장소 흉기소지죄' 1년 4개월간 1164명 검거
입력 2026.10.06 07:00
수정 2026.10.06 07:00
검거된 이들 중 구속 120명…1044명 불구속
지역별은 서울, 연령별은 50대가 가장 많아
정신 이상·대인 갈등·분풀이 등이 범행동기
박주민 "주요 범행동기에 맞춘 예방 장치 필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지난 9월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28일 흉기를 소지한 40대 남성 A씨가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뒤 카페 침입까지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전히 일상 속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도입됐지만 전국에서 하루 평균 2명 이상이 흉기 소지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164명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120명이 구속됐으며 1044명은 불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1020명(불송치 138명)이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된 법안으로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된 곳은 서울이었다. 지난 8월 말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서울에서 검거된 인원은 298명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197명, 경기북부 74명, 부산 71명, 경남·인천 각 68명, 경북 50명, 강원·대전·충남 각 44명 등 순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단 1명만 검거됐으며 올해는 검거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2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34명, 60대 215명, 20·30대 각각 139명순이었다. 10대에서도 95명이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됐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 종류도 다양했다. 범행도구별 통계를 보면 주방용 식칼이 6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검과 같은 종류의 칼은 104건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공구 46건, 가위 40건, 도끼 24건, 낫 20건 등으로 파악됐다.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정신 이상'이 1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해당사자 간 대인 갈등'이 88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제3자 대상 분풀이'가 53명, '사회에 대한 적대감' 35명, '호기심/스릴/재미추구'가 22명'이었다. '부주의/과실'로 인해 흉기를 소지하다 검거된 인원은 165명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흉기소지죄 도입 1년 반이 지났음에도 꾸준히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방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신질환, 대인 갈등 등 주요 범행동기에 맞춘 예방 장치들이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