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틀 연속 이재명 겨냥…"형사피고인, 집유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입력 2024.06.09 14:58
수정 2024.06.09 16:03
전날 8일엔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9일 다시 글 올리고 자문자답…李 저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적었다.
앞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인 8일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썼다.
이에 대해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가지 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다)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도 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앞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시자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