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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둔 삼성바이오 노조, 삼성전자·이재용에 직교섭 요구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10.06 08:57
수정 2026.10.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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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14일 교섭 제안

자료 제출 및 담당자 지정 12일까지 회신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게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근거해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공세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6일 '인사·보상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변경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삼성전자 대표이사 및 이재용 회장, 사업지원실,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발송했다.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을 열자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바이오 지분 31.2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과거 삼성전자 사업지원T/F(현 사업지원실)이 인사제도 공통 기준과 평가 및 직급 요건 등 삼성바이오 근로 조건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일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삼성바이오 노조는 삼성전자에게 단체교섭을 통해 직무·직급 체계 등 인사 제도와 임금 및 보상 기준을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앞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삼성바이오의 인사·보상 제도를 개편할 때 사전 협의했던 내부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더 이상 삼성바이오의 인사·보상 제도 등 근로 조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근거를 회신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근로 조건 관여 종료 시점 등 자료 제공이 곤란할 경우 제공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만이라도 회신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자료 제출 시한을 오는 12일로 통보했다. 같은 날까지 이번 교섭 담당자 및 협의 권한을 가진 교섭 위원도 함께 지정해 회신해 달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하여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며 “법령이 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비롯하여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 노사는 지난 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3차 사후조정을 실시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이 임금 인상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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