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이재명 겨냥 "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적 상황"
입력 2024.06.08 11:57
수정 2024.06.08 13:43
韓, 이화영 '대북송금' 1심 유죄에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중단 여부가 국가적 이슈 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