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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화영, 실제 뭔가 있는 것 같아…뚫리면 이재명에 영장"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3.07.28 02:00
수정 2023.07.28 14:17

8월 임시국회 이전 비회기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 희박하게 바라봐

"체포동의안 표결 해야…이재명

'모두 可표 찍어달라' 발언할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뭔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정 진술을 통해 입장 변화가 확인된다면 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이재명 대표에게로 구속)영장이 올 수가 있다"며 "실제 뭐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당에서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입장 변화·심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가 법정에서 확인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 시점은 내달 16일 이후 개회할 8월 임시국회 중 또는 9월 1일부터 시작될 정기국회 중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해갈 수 있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8월 8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이 예정돼 있다. 옛날에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다 인정됐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한 번 더 (진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8일은 지나야 하는 것"이라며 "거기서 만약에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대표를 소환해야 하는 일정을 잡아야 하니, 현실적으로 16일 (8월 임시국회 개회)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내달 16일부터 연말까지는 휴식기 없이 국회가 열려 있게 된다. 이 때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하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이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려면, 스스로 신상발언을 통해 '가(可)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응천 의원은 "회기 중이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된다"며 "이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힘주어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 발로 떳떳하게 나가겠다. 여러분 전부 다 가표 찍어달라'고 아마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국회법 제112조 5항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엄연히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기명투표 논의는)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법 개정사항인데 힘든 것"이라며 "'기명투표가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이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강성 지지층과 정치 훌리건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제당론부터 없애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자기 양심에 따른 크로스보팅(당론과 반대로 하는 투표)이 상례화돼 있다"면서도 "우리 상태에서 기명(투표)을 하라는 것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당은 대통령 사수대만 될 것이고, 야당은 상대방 끌어내리기, 흠집내기만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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