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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했다고…전 남친이 흉기 들고 직장 찾아왔습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06.16 11:31
수정 2022.06.16 10:09

ⓒ 채널A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5일 채널A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직장으로 찾아간 30대 남성 A씨 관련 사건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가방에 18cm 길이의 흉기와 문구용 커터칼 등을 담아 직장으로 찾아갔다.


남성의 전화를 받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전 처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집착 증세를 보였다. 이에 마지못해 만남을 이어오던 B씨는 이달 12일 최종적으로 이별을 알렸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데 대해 "직업이 요리사여서 평소 가지고 다닌다"라고 주장했으나 이전에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중대 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CCTV 등을 확인해 스토킹 기간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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