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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조항…이번에도 '합헌'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3.31 14:41
수정 2022.03.31 14:42

지난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신 행위의 의료법 위반 관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1일 또다시 '합헌'을 결정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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