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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ROC 발리예바, 예상대로 출전 “미성년자라…”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2.02.14 15:42
수정 2022.02.14 15:56

스포츠중재재판소, IOC 등 이의 신청 기각

만 16세 이하 나이로 예외 조항에 포함

카밀라 발리예바 ⓒ AP=뉴시스

‘피겨 천재’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여자 싱글 경기에 정상 출전하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출전권을 박탈한다. 하지만 빌라예바는 예외조항에 포함됐다.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반도핑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


전문가들은 CAS 발표 전부터 “발리예바(2006년 4월26일생) 나이 때문에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도핑 양성이 베이징 올림픽 도중 벌어진 것이 아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전 문제와 별개로 메달 인정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ROC는 지난 7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발리예바의 맹활약(쇼트프로그램 90.18점, 프리스케이팅 178.92점) 덕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8일 예정됐던 시상식은 돌연 취소됐다. 국제검사기구(ITA) 발표에서 금지약물복용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ITA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열린 러시아피겨선수권대회 기간 중 채취된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


지난 11일 IOC는 정례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것을 알고 발리예바의 잠정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가 철회했고, IOC 등은 RUSADA의 결정에 대해 CAS에 제소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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