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규정 대폭 손질…이상기후 대책 담아야
입력 2022.02.14 12:02
수정 2022.02.14 08:46
내달 1일부터 변경 규정 적용
내실·효율적 평가서 작성 기대
내달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이 달라진다. 환경부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달라지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평가준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 대책 수립을 반영 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도 구체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획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로 정립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때 신규 국가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은 신설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 기관과 환경부에 제출한다. 그동안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 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한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 시행으로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