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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불기소 결정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2.09 15:00 수정 2022.02.09 15:02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담당부서 지정은 검찰총장 권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9일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 윤석열'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최모씨의 민원서류 중앙지검 이첩 부분 등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종합하면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2020년 4월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지난해 6월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여왔다.


같은 해 9월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다음달에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윤 후보 소환은 하지 못하고 서면 조사를 요청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받았다.


한편 윤 후보 관련 다른 사건들은 내달 9일인 대선 전에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선 이후 종결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또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손준성 전 정책관이 건강상태 악화로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은 압수수색을 통해 감찰자료를 확보한 것 외에는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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