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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두 칸 빌런女, 참교육 시켰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01.30 05:17 수정 2022.01.30 01:29

차 한 대가 주차 공간을 두 칸이나 차지했다는 이유로 차주에게 보복한 한 남성이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보배드림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칸 2칸 빌런 참교육 하지만 반전, 나 자신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작성자 A씨는 "주차 공간이 거의 없어 항상 지하 1층에 주차한다"며 여느 때와 같이 주차할 공간을 찾아 돌아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주차 자리 두 칸의 한 가운데에 떡하니 놓인 차량이 A씨의 눈에 띈 것. 그는 "순간 눈이 이상한 줄 알고 잘못 봤나 했다"면서 "하지만 뭔가 괘씸해 보여서 그냥 (차를) 쑤셔 넣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주차 공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A씨는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상대 차량 옆에 A씨의 차량이 바짝 붙어있다. 바퀴도 상대 차량 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다.


ⓒ보배드림

이후 그대로 집에 들어온 A씨는 "당장 차를 빼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지만 "저 차주에게 사과만 받고 차를 바로 빼겠다"고 답했다는 것. 그 때 상대 차주는 전화를 받자마자 A씨에게 "네가 주차했냐?"고 따졌고, 결국 A씨는 내려가 경찰관이랑 이야기를 나눈 끝에 본인의 잘못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관에게 '지금 저 분들 편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우리나라 법 좋다' '우리나라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 이기는구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 차주에게 '사과해주시면 차 빼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경찰관은 또 저에게만 협박이라고 하더라"며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사과 한 마디만 하면 끝인데 계속 질질 끌고 그 와중에 차주인 여자분은 '난 잘못없다'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황당해했다.


A씨는 "그렇게 30분간 싸우다 경찰에게 끌려가 면담을 하던 중 '자꾸 이러면 협박죄까지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자분은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교육하다가 아버지께 욕 먹고 몇 주 있다가 경찰서에 가야한다"며 "저처럼 하시다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저런 차 보이면 무시가 답이다"라고 조언을 남겼다.


해당 사연에 많은 누리꾼들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 참 많다" "아이는 핑계인 듯" "어떤 정신이면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왜 제보자에게만 뭐라고 하나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주차하면 안 되지"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시비는 제보자가 먼저 건 게 확실하다" "제보자가 참교육 하겠다고 차를 저렇게 주차하면 주변으로 지나가는 차와 사람 생각은 안 하나요" "저렇게 주차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보복하겠다고 한 사람도 문제다"라며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왜 재물손괴죄가 되냐"며 묻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상대 차주가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 분이 주차를 잘못했고 저는 참교육 목적으로 그런 것인데, '제가 잘못했다' '셀프 참교육이다'라는 내용의 글이다"라며 "그냥 저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 회원님들은 하지 말라고 이걸 전달하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처럼 '참교육'을 하겠다며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주차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재물손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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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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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형님 2022.02.27  06:55
    이런여자는 단독주택에살면 될터인데 왜 다세대주택에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냐
    이런사람들은 자식교육도없을것이고 있다고해도 남에게 베프는건 가르치지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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