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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양보 못한 아기엄마, 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01.29 05:17 수정 2022.01.29 01:26

교차로에서 양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문철TV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3월 25일 16시경 강원도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어린 아들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던 운전자 A씨는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오른쪽 차선에 있던 운전자 B씨가 끼어달라며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킨 것. 하지만 이미 주행 중이었던 A씨는 미처 양보를 할 수 없던 상황이라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자 B씨는 경적을 울리며 A씨를 쫓아왔다. A씨가 신호 대기에 걸리자 그 순간 B씨는 담배를 피우며 차에서 내렸다. 이에 A씨가 "지금 누구에게 빵빵거리냐"라고 묻자 B씨는 "운전자한테 빵빵 거렸다 왜요? 운전을 뭐같이 해서(그랬다)"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


A씨가 "내가 뭘 뭣같이 했냐"며 반박하자 B씨는 A씨에게 차에 내리라고 한 뒤 갑자기 밀쳤다. 이에 A씨도 밀치며 대응하자 B씨는 A씨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마구 때렸다. 결국 A씨는 도로 위에 쓰러졌고 보다 못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나와 말리면서 상황은 겨우 진정됐다.


이 때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손가락 근육과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A씨는 "봉합 수술을 해서 구부리는 건 가능하지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문철TV
미안하다던 폭행남, 사건이 알려지자 "잘못없다" 돌변


A씨는 고소했고, B씨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고소에 B씨도 쌍방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으나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방송 이후 단 한 번도 사과나 합의, 용서를 구하는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변호사의 연락 역시 없었다"며 '애 엄마가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 '성격이 장난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문들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현재 B씨는 판결에 불복해 바로 다음날 항소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항소를 하려면 보통 피해자의 합의서가 들어가야 형량이 줄어든다고 들었다"면서 "합의서가 없어도 형량이 줄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한문철 변호사는 "징역 10월 전후를 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법원에서 (B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 같다"며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항소 기각으로 1년 6개월 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형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나 집행유예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B씨는 지금이라도 A씨를 찾아가서 제대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골이 깊어지면 해결이 안 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마음을 풀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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