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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부터 해외직구 제품 관련 실무협의체 운영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12.27 14:02
수정 2021.12.27 10:39

소비자정책위 열어 관련 안건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와 해외 위해제품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식약처와 공동 운영하는 등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날 여정성 민간위원장을 주재로 제8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위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4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정책위는 범부처 소비자 정책 수립과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한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5G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 방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실태분석 ▲소비자중심 ESG 경영 확산에 관해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 검사와 해외 위해제품 관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체육·관광시설 안전점검 및 융·복합 제품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노인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확대하고, 오메가3, 공기청정기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경우 식품 모방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러닝 콘텐츠 정보제공 강화, 비급여진료 관련 사전 설명의무 강화, 관광 관련 소비자권익 제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에서는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결과 공개 근거 마련과 화상회의 등 비대면평가 방법을 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이용자 불편 해소와 이익 제고를 위한 ‘5G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5G 커버리지를 내년까지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구축‧이용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말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강요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민 82.1%가 디지털을 이용해 소비한 경험이 있다. 이는 2019년(44%)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거래 증가에 대응해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거래에 특화된 분쟁조정기구 설치,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연구 강화,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숙 민간위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은 ‘소비자 중심적 ESG 경영 확산’을 통해 최근 확산하고 있는 ESG 경영이 소비자정책 추진환경의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소비자중심경영(CCM)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여정성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내년은 소비환경 변화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가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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