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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공사, 조폐공사와 어구 수거 업무협약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04 18:06
수정 2026.08.04 18:06

통발어구 자발적 수거 체계 구축

한국수산자원공사(이사장 김종덕)와 한국조폐공사는 4일 ‘어구 수거사업 활성화 및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과 생태계 훼손을 막고, 어구보증금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뜻을 모았다.


한국수산자원공사(이사장 김종덕)와 한국조폐공사는 4일 ‘어구 수거사업 활성화 및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7년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3년 차에 맞춰 추진했다.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포함해 결제한 뒤, 폐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발판 삼아 어구보증금 표식의 안정적 공급, 통발어구 자발적 회수 참여 유도, 폐어구 수거와 새 어구 공급이 원활히 이어지는 순환 체계 구축, 친환경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통발어구 회수 분야에서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구상이다. 낡은 어구를 회수하고 신규 어구를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다져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을 줄이고 해양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사 이사장은 “어구보증금제도가 정착해 가는 데에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폐어구 수거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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