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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등 민감 정보 교환해 경쟁하면 ‘담합’”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12.23 13:52
수정 2021.12.23 13:52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 ⓒ데일리안 DB

오는 30일부터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과 생산량, 원가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알리는 수단과 상관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다만 사업자단체의 단순 정보취합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정보교환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가격과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교환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금지된다. 인사동정이나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영활동에 있어 일상적인 정보는 가능하다.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서, 구두 약속 등 명시적 의사 연락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명시적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교환에 따라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교환의 양태 ▲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도 개정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그 담합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하면 공정위가 감면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재판 범위를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따른 재판(행정소송)’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금지되는 사업자단체의 정보교환 행위 예시를 규정하고, 공동행위 인가 사유가 통합된 것을 반영해 인가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정비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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