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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 완화…‘사제’ 꼬리곰탕 군납 가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12.23 13:37
수정 2021.12.23 13:37

군납 식자재 구매요구서 간소화 등

부처 협의 통해 32건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 구매요구서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23일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날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때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 납품과 제조 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해 우수한 시중 물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달걀 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한다. 거래 가격도 공표한다.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도 추진한다.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도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로 대구 등 6개 시·도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가운데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 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때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시공능력 평가 때 우대하고 맨홀 뚜껑 소재 국가표준 개선 등 혁신을 제한 규제 3건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 결함 공고,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때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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