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SK실트론 관련 공정위 제재 유감…필요 조치 강구"
입력 2021.12.22 12:18
수정 2021.12.22 12:18
"소명 내용, 관련 증빙 고려 없이 기존 심사보고서 주장 반복"
SK(주)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취득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SK(주)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자사의 소명과 관련 증빙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기존 심사보고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며 향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SK(주)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SK(주)가 2017년 실트론 인수 당시 자신들이 주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에게 인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SK(주)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SK(주)가 실트론 주식을 모두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하고,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했다.
이에 대해 SK(주)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자사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SK(주)는 “공정위의 오늘 발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