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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보호위한 택일?…내년 3월 ‘언론재갈법’ 시행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1.08.21 07:30
수정 2021.08.20 07:30

8월 중 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시기에 강한 의심

권력 교체기 문재인 관련 폭로 보도 사전 차단 위한 스케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게 실제 목적이라고 해야 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비판적이다.


친여 매체로 분류되는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도 기사 제목과 내용을 반정부 매체들과 구분이 잘 안 되도록 보도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독재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악법이라고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언론이 국회 상임위에서 여권 의원들 기립표결로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보도한 제목은 이렇다.


“비판보도 위축” 우려에도…민주 ‘5배 손배’ 언론법 밀어붙여(한겨레신문)

與, 문체위서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野 “폭거”(연합뉴스)


코로나 문제나 야권 대선 후보들 비판, 여권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 같은 기사들을 실을 때는 토씨 하나라도 문재인 정권쪽에 유리하게 달고 있는 매체들도 ‘언론재갈법’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친여 언론, 시민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한때 민주당 2중대란 말을 들었던 정의당도 집권당의 개정안에 반대하며 졸속 강행 처리를 준열히 꾸짖었다.


정의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입장문’이 매우 점잖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글이어서 다소 길더라도 소개하고자 한다.


“정의당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부터 문체위에서 심의하는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 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테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킨다’라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개혁이라고 하는 민주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중요한 지적은 끝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다.


“개혁의 오용과 남용이야말로 이번 정권이 미래 세대에 남기는 가장 큰 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언젠가는 야당이 될 수 있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게 될 것이다.”


그렇다. 민주당과 그 아류(사실 민주당보다 더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열린민주당은 후회할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야당 위치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게 현재의 유권자들 마음이다. 과거보다는 줄었으나 현재도 정권교체 찬성이 반대보다 5% 이상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라!


진보 중의 진보, 정의당도 반대하는 법을 진보좌파 집권당이 밀어붙이는 숨어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 현재 상대적으로 활발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언론을 최소한 5공 수준의 ‘질식적 자기 검열’ 환경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창살 안에 넣어 두고 언론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보호 동물’이 뭐냐는 궁금증이 크게 인다.


그 단초를 이 법의 공식 시행 시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연합뉴스는 ‘개념도, 처벌도 모호... 與 강행 ’징벌적 손배법‘ 곳곳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 말미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8월 임시국회 내 입법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 대선(3월) 직전부터 시행 적용된다.’


민주당이 D데이로 잡고 있는 본회의 상정, 통과 예정일은 오는 25일이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의 스타일로 볼 때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드러눕고 ‘빠루’로 문짝을 뜯고 하며 결사 저지는 안할 것 같지만, 한다고 해도 대깨문 다수결 세력은 법을 만들고 말 것이라고 보는 게 불행히도 ‘합리적’이다.


며칠 내로 이 법이 공포가 된다면 6개월 후는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다. 대선은 3월 9일. 이 아니 절묘하지 않은가? 대통령 문재인의 퇴임이 시작되는 날 직전에 ‘언론재갈법’이 시행되도록 스케줄을 잡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에 이기더라도 그에 대한 폭로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그렇다.


문재인 관련 퇴임 후 보도 거리는 추미애가 윤석열 직무정지 사유를 댈 때 한 표현을 빌리자면 ‘차고 넘친다’. 윤석열 검찰이 하려다 대부분 제동이 걸린 청와대 비리 사건들만 해도 다섯 손가락이 모자란다.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언제 멈추느냐?”고 물었던 그다. 산업부 장관 이하 실무자들은 그 질문 직후 경제성 평가 조작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련 사건들 외에 딸 다혜 씨의 ‘이주’ 의혹도 휘발성이 큰 폭로 취재감이다. 그녀는 왜 항공사 특혜 취업 지적을 받는 남편과 태국으로 급히 떠나게 되었을까? 대통령 자녀의 해외 생활에는 경호 인력이 배치된다.


권력 교체기에는 큰 건을 제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들에 의해 지금까지 막연하게 보도된 내용들이 구체화되거나 전혀 보도 안 됐던 것들이 터뜨려지게도 된다. ‘언론재갈법’이 다수결 독재로 통과되고 내년 3월에 시행되기 시작하면 이런 보도들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일단 터뜨린 다음, 후속 취재와 보도가 이뤄지고 당국의 수사가 개시되는 ‘권력 비리 보도 패턴’이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언론재갈법’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정의로운 보도에 ‘그 회사를 망하게 할 목적의 징벌’을 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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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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