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입력 2021.08.13 10:42
수정 2021.08.13 10:43
"원칙적 도 90%, 시·군 10%씩 부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포함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요 재원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