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권, 법무부 공무원 동원해 민간인 불법사찰"
입력 2020.12.06 14:12
수정 2020.12.06 15:17
법무부 6~7급 공무원 동원, 출입국정보 사찰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靑 민정수석 체제
"채동욱 등본 열람했던 공무원은 실형 살았다
공익제보 대검에 이첩하겠다…전면수사 의뢰"

국민의힘이 현 정권이 박상기 법무장관·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법무부 일반직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의 출입국 내역을 불법사찰했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된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대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우리 당에 접수됐다"며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서 공직후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통신망 중의 하나인 출입국관리정보를 불법 이용한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세 명은 실형을 살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긴급기자회견에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출국금지되기 전에 총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 및 금지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다"며 "그 중에 A 직원은 97회, B 직원 28회, C 직원은 12회 했다"고 부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김학의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효가 완성돼도 수사해야 한다'고 해서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장관은 박상기, 차관은 김오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 직원의 불법사찰 실태를 고발하고 관련 일체 서류를 대검에 넘겨 검찰의 전면 수사를 의뢰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통보하겠다"며 "누가 어떤 계통으로 일선 공무원들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