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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거대 야당 줄탄핵에 헌정 위기 빠져…개헌만이 답"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3.13 22:06
수정 2025.03.13 22:10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 13일 입장표명

"거야 강행 29건 줄탄핵, 엉터리·마구잡이"

"줄탄핵 정부 마비…'공적 업무' 중단 돼"

"탄핵 손뻗게 하는 헌법 그대로 둘 수 없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겸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소추안이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재차 개헌론을 개진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을 가리켜 "거대 야당이 강행한 29건의 줄탄핵이 엉터리 마구잡이였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1월 23일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을 필두로 거대 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상대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이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줄탄핵을 맞은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됐고 국민 삶과 직결된 공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13일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탄핵을) 좋다고 했겠느냐'고 했는데 헌법 65조에 규정된 걸 국회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배짱을 내보인 것"이라며 "29건의 줄탄핵을 무자비하게 밀어부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을 무기한 직무정지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과연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일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헌법 27조 4항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 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렇게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며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개헌특위 회의를 열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데 특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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