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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장폐지 면했다…내년 4월까지 개선 기간 부여 받아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1.04.15 17:12
수정 2021.04.15 17:12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을 내년 4월 14일까지 부여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재표 감사 관련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마이너스 881억 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 원으로 늘었으며, 111.8%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어들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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