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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배상' 추가보복 예고…정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검토"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08.03 15:34
수정 2020.08.03 15:35

"사법부 판단‧피해자 권리‧양국관계 등 고려해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 논의하는 데 열린 입장"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법원의 일본기업 자산 압류 효력이 오는 4일 0시부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 측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일 향후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따른 일본 정부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한 바 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다.


일주일 뒤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다만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최종 발생한다고 해도 곧바로 주식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선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자산 매각까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개시할 경우 추가보복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일본 언론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엄격화 △주한 일본대사 소환 △송금 중단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일본 측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실제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며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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