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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판매 전 증권사 센터장, 법정서 혐의 부인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07.15 17:58 수정 2020.07.15 17:58

원금손실 위험 0% 기재해 투자자 유혹…"예측이 그러했을뿐"

라임자산운용 본사 전경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본사 전경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장 전 센터장은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를 2000억원 넘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씨는 원금손실률을 0%에 기재한 사실에 대해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이지 거짓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장씨가 고객에게 라임펀드의 연수익률이 8%고,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고 속인 후 2000억원이 넘는 펀드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관리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특경가법 수재 등을 적용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해 직무 관계인 고객에게 15억원 규모 대부를 알선한 뒤 스스로 연대보증을 선 사실에 대해서는 사금융 알선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에 대해 "펀드 설명서에 연수익률 8%나 원금손실 위험 0%라고 기재한 건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이지 거짓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라임이 제공한 펀드 제안서에도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적혀있어 피고닝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투자자가 오인하게 행동한 점은 일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준 고객과는 직무를 넘어 가족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직무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직무와 연관됐다 해도 얻은 이자 이익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봉현 회장에게 대부를 알선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변제됐고 합의도 된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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