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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유미 검사장 강등 위법' 판결에 "정성호 즉각 사퇴하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6.12 16:14
수정 2026.06.12 16:15

정점식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인사권 휘둘러"

박성훈 "李정권의 검찰장악 시도에 대한 경고"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가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원에서 위법이 인정된 보복성 인사 조치를 주도한 정성호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정 검사장 강등 인사 처분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힘으로 억누르기 위해 인사권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휘두른 권력의 만행이자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인사권을 보복의 수단, 입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 정권의 보복 인사는 정 검사장에서 시작해 최근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징계도 없이 무기한으로 검사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초법적, 위법적 보복성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명령 취소 판결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소신파 검사를 보복하고 찍어누르려 했던 이재명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취소된 인사 처분은 법무부가 자행한 명백한 보복성 좌천이자 인사권 남용이었다"며 "정 검사장이 내부망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대장동 사건 셀프 공소 취소라는 희대의 사법 유린 행태를 비판한 건 사법 정의를 지키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당한 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권력 관련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을 가한 행태야말로 검찰 독립성을 파괴하고 공직사회를 침묵시키려는 폭거였다"며 "이재명 정권과 법무부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하고 더 이상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음모와 보복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2025년 12월 11일에 발표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인사 관행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인사는 자발적 사직 유도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 없이 사실상 하위에 해당하는 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9월 대검검사급 보직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됐다가 창원지검장을 지낸 정 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지난해 7월 말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후 세 달이 지난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자, 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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