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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부가세 신고는…“홈택스 통해 전자신고를”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7.09 12:00
수정 2020.07.09 10:54

소규모 사업자 세액 감면·피해사업자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최대 제공,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을 대상으로 27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 6개월간,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과 법인사업자 101만 개 법인으로, 작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20년 1~6월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을 취소하게 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실적자(모든 업종)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무실적자) ⓒ국세청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음식·도소매·건설·제조·화물운수 등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해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사업자가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자대화를 통한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비대면 상담서비스 확대된다.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도우미 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올해 3월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1~6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감면제도 시행에 따라 136만 명의 일반과세자와 6000명의 간이과세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8월 27일까지 1개월 직권으로 연장되며,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업종에 대한 사전 안내 ⓒ국세청

이외에도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과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제를 실시하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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