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李대통령에 매우 화난 상태"…靑에 '가석방' 요구
입력 2026.10.07 18:03
수정 2026.10.07 18:04
김광민 변호사 "李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 전달"
"대북송금 사건 조작 결론 내놓고…5년째 수감 중인 사람 철저히 방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 DB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오후 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해당 보도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서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SNS에 올린 글에서 "인터뷰의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놓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올린 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법정을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의 법정모욕과 직무유기에는 눈을 감아주고, 진실을 다투는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올해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