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두 자녀에 주식 1220억원 증여
입력 2019.12.09 23:15
수정 2019.12.09 23:15
CJ는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장녀 이경후씨와 장남 이선호씨에게 증여한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한 사람당 약 610억원씩 총 1220억원 규모다. 증여로 내야 하는 세금은 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두 자녀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주식이라 이번 증여로 보통주 지분에는 변화가 없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CJ 지분은 기존 42.26%에서 36.75%로 5.51%p 낮아진다.
한편 장녀 이경후씨는 CJ ENM 상무, 이선호씨는 CJ제일제당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