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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김순례 피선거권 '흔들'…'5·18 사태' 전당대회 덮쳤다

정도원 기자
입력 2019.02.13 04:00 수정 2019.02.13 06:01

윤리위 회부한 김병준 "신속한 결론을 요청"

김진태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당원 뿐"

윤리위 회부한 김병준 "신속한 결론을 요청"
김진태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당원 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자신을 포함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의 윤리위 회부 사실을 발표한 뒤, 굳은 표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자신을 포함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의 윤리위 회부 사실을 발표한 뒤, 굳은 표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18 돌출 발언 사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구도를 흔들 조짐이다. 전당대회 후보자인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중앙윤리위에 회부되면서 이들의 후보 자격에 물음표가 달리게 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징계에 회부하기 위한 중앙윤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중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경선,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 후보자로 이날 등록을 마쳤다.

한국당 중앙윤리위 당규 제21조 1항은 당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의 네 단계로 나누고, 4항에서 당원권정지의 기간을 다시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전당대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상실된다. 이날 전당대회에 후보등록을 했지만 윤리위 징계가 내려지는 순간, 소급적으로 후보등록이 무효화된다.

'경고' 징계를 받으면 전당대회 출마와 선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을 둘러싼 지금의 여론 추이를 고려했을 때, 최저 단계의 징계인 '경고'가 내려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솜방망이 징계'라며 되레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중앙윤리위의 신속한 소집과 판단을 당부한 만큼 윤리위는 오는 27일 전당대회 이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에 가능하면 신속한 결론을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전당대회에서의 당원일 뿐, 윤리위원이 아니다"라며 "앞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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