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승인
입력 2018.11.22 16:36
수정 2018.11.22 16:41
지난 9월27일부터 정기검사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2일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빛 5호기는 지난 9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임계 허용 후 노물리 시험 등 9가지 항목을 추가 확인하면 정기검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를 점검한 결과 두께 부족 1개소가 발견돼 보수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를 대비한 개선된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여과기가 적절히 설치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빛 5호기의 경우 해당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됐고 4건은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