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내 '세월호 7시간', 새누리 '표심'에 어떤 영향?
입력 2016.12.07 21:06
수정 2016.12.07 21:06
탄핵안 표결 막판 변수로 떠오른 '세월호 7시간'
비박계는 야당에 삭제요청…친박계도 관심?
탄핵안 막판 변수로 떠오른 '세월호 7시간'
비박계는 야당에 삭제요청하는데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탄핵소추안에 들어간 '세월호 7시간' 항목을 그대로 놔둘지 아니면 뺄지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의 머리손질 의혹이 추가적으로 불거지자 원안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탄핵안 원안에는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 “국가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면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탄핵안의 핵심 사유 중 하나인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내용을 뺄 것을 야당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공소장에도 들어가지 않은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포함될 경우 탄핵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까지 찬성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비상시국위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세월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의원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숙고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탄핵 동참의 조건은 전혀 아니다"며 압박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비주류에서 공식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제안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 의원은 "공식요구는 아니며 세월호 관련 내용이 협의를 통해 수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수정이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탄핵 찬성 의원들을 확보한 확장력이 있는 만큼 고민은 해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이런 뜻을 야당에 무선으로 전달을 했고, 야당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최소한 간결하게 헌법재판소를 일찍 끝낼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세월호 등) 여러가지 정치적 이슈를 다 담으려 하고 있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헌재에서 시간만 더 끌텐데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7시간 동안 머리손질에 시간을 보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새누리당 비주류가 '세월호 7시간' 삭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에서 일부 의원이 강력하게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안 빼면 탄핵 찬성 못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고민 중"이라며 "어차피 탄핵 사유는 이것저것 적시해도 탄핵 이유 채택은 헌법재판관 권한이라서 (세월호 7시간이) 반드시 탄핵 사유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닌데…왜 이렇게 새누리당 비주류들이 반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을 빼기 어렵다"며 원안을 유지하면서 비박계를 계속 설득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일부에서 이 7시간을 제외하자는 보도가 있었는데, 세 야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려면 반드시 세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세월호 7시간'을 반드시 소추안에 지금 현재 포함된 대로 견지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주류는 세월호 7시간 항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탄핵 가결에 제동이 걸리고 나아가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된다면 그에 따라 불어올 역풍은 새누리당이 고스란히 맞게 된다. 야권에서 탄핵 가결에 협조하겠다던 비주류를 주류와 함께 궁지에 몰아넣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립 지대' 설득에 실패해 적은 수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적어도 탄핵안 찬성에 의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다투게 되면 심리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는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포함되면 찬성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밝혀진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계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만 볼 뿐 표결에 대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야3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한번 발의된 탄핵안은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다. 내용을 바꾸려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별도의 수정안을 발의해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