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되고 직원은 안 되는 ‘김영란법’
입력 2016.10.10 10:58
수정 2016.10.10 10:59
<정무위> 김종석 "권익위의 법 적용 기준 오락가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FAQ·Q&A 등 유권해석을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은 ‘오락가락 유권 해석’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FAQ·Q&A 등 유권해석을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은 ‘오락가락 유권 해석’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한 ‘불공정 유권해석’ △장관은 되고 직원은 안 된다는 ‘제멋대로 유권해석’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 유권해석’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공직자 동료끼리에서 김영란법이 일반적 상식이나 통념과 부합하지 않는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동료 공직자 간에도 인사·감사·평가 기간에 관련 업무가 있을 때는 3-5-10 기준 이하도 전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 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인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과 직원의 경우 입사 동기들을 포함해 부처 직원 전체가 아무도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인사과 직원은 부서를 떠날 때까지 결혼식을 미루거나 입사동기들에게도 축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타 부처 직원이 기획재정부 직원에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 매뉴얼에 따르면 평소에는 3-5-10 기준에 의해 제공이 가능하지만, 예산 기간엔 그 이하도 불가하다고 돼 있다”며 “만약 타 부처 직원이 예산 편성 기간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예산 시즌을 대비해 미리부터 기재부 직원에게 접대하는 경우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역시 탁상공론식 유권해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타 부처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관련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3-5-10 이하에서 접대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똑같이 예산 협의를 하는데 직원과 장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며 “권익위의 법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 한다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김 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해 법령 등에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발적으로 내놓은 유권 해석들 가운데 혼동스러운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 시행 후 권익위의 대처는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상론에 치우쳐 사실상 현실에서 사문화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집행의 당위성보다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