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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여 부사관 성추행사건, 간부 은폐 정황 드러나"

문대현 기자
입력 2016.10.10 10:50
수정 2016.10.10 10:50

<국방위>소속 대대장 "부대를 위해 그냥 넘어가라" 회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육군 모사단에서 발생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해당 부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무마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육군 모사단에서 발생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해당 부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무마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이 의원이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육군 3군사령부 소속 모 부대의 여성 A 하사는 간부 회식에서 부대 상급자인 남성 B 상사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B 상사는 A 하사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고, 등을 쓰다 듬으며 "너 좋아하는거 알지, 라면 먹고 2차 가자"라며 입술로 뽀뽀하는 시늉을 했고 손으로 엉덩이를 2~3회 가량 툭툭 쳤다.

A 하사는 다음날 소속 대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나 대대장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실을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야기하면 A 하사한테 득 될 게 없다. 그냥 끝내라,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과 받고 끝내는게 좋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하사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잘 생각해라, 상담관한테 전화한 건 헌병대 감찰 등의 수사를 각오 하는거고 이후 책임은 너에게 있다. 부대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대대를 위해 그냥 넘어가라"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대대장이 조치해 줄 수 없다. A 하사로 인해 회식 참석했던 인원들도 힘들어졌고 부대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하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양성평등상담관에 알렸고 상담관은 규정에 따라 육군본부 제출용 보고서를 작성, 참모장 보고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참모장 보고 자리에는 가해자인 기무보좌관 B 상사의 상관인 기무부대장이 동석하고 있었다.

이후 참모장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A 하사가 상급 부대에 보고되는 것을 원치 않고 기무보좌관 B 상사의 사과와 인사 이동을 원하니 요구사항 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사단장도 참모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별도의 조치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인지 즉시 육군본부에 성 폭력 사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참모장과 사단장은 해당 규정과 다르게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참모장은 기무보좌관 B 상사가 A 하사에게 사과한 직후 A 하사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했다. 기무부대장 또한 A 하사를 본인의 사무실에 불러 면담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참모장이 당초 약속한 B 상사의 인사이동은 이뤄지지 않았고 A 하사는 해당 사건을 군 헌병대에 신고해 결국 B 상사는 구속됐다. 이후 사건 보고 미비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대대장은 피해자 협박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 감봉 1개월을 처분 받았고, 양성평등상담관은 상부의 지시로 육군본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조치됐다. 참모장과 사단장은 징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돼도 간부들이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폐쇄적 문화를 뿌리 뽑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성 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성 군기 확립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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